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