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582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