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근로자 G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