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5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773(병합)]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2015. 4. 7.부터 EL이나 그 이후의 EV, EU가 의료법인 W의료재단의 실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