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4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