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85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