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정년이 폐지된 사업장 중에서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1. 1. 1. 이후에 비로소 정년을 폐지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고용보험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전의 고용보험법령을 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주심) 이인복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