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9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등 참조), 선고연기신청의 채택 여부 역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거나 선고연기를 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상옥(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