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213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대법원 2013. 10. 1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당초 단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I와 공모하여'라는 내용만 직권으로 추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모두 D환경공단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E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I로부터 기존의 D환경공단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조직인 일명 'P(P의 약칭)'의 결성동기와 계획 및 그 결성과정, 향후 활동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보고받은 후 I에게 P 활동에 동조하거나 조언하는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기존의 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I와 공모하여'라는 표현 외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하직원인 I에게 조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밝히거나 인사치례로 형식적인 답변을 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I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I의 P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노동위원회의 각 판정서(증 제2, 3호증)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환경공단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로서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사용자'의 범위,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용덕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