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대법원 2013. 10. 1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당초 단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I와 공모하여'라는 내용만 직권으로 추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모두 D환경공단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E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I로부터 기존의 D환경공단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조직인 일명 'P(P의 약칭)'의 결성동기와 계획 및 그 결성과정, 향후 활동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보고받은 후 I에게 P 활동에 동조하거나 조언하는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기존의 위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I와 공모하여'라는 표현 외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하직원인 I에게 조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밝히거나 인사치례로 형식적인 답변을 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I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I의 P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노동위원회의 각 판정서(증 제2, 3호증)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환경공단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로서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사용자'의 범위,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용덕 박상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