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변호인 표시 다음에 '배상신청인 C 울산 울주군 AD'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표시 중 '2013고단4060, 2014고단554(병합), 2014고단1076(병합)'을 '2013고단4060, 2014고단554(병합), 2014고단1076(병합) 및 2014초기688 배상명령'으로, 주문 중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 제1심판결 및 주문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상옥(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