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