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