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797 판결

판결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 사용이 종료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업무복귀명령을 불이행하고 장기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3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밀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7.23. 선고 2015구합50146 판결

* 제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54690 판결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