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23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2.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고가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6두523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부산광역시 ○○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 판결선고 : 2016.12.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