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17. 3. 27. B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원고 C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4. 1. 14.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원고 D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 중 원고 D와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 C의 근로자 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3. 27.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B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과 성립 인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 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생산관리, 내수출고PDI 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의 경우도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와 내수출고PDI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F센터에서 정비업무 등을 담당한 원고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 E 주식회사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내수출고PDI 업무의 수행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면 위 원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여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직접고용간주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의 법적 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의 관계에서 고용간주 효과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법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 C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C이 제1심 계속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일부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위 원고의 임금 청구만을 일부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취하됨으로써 소송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이 더 이상 심리ㆍ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D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의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원심은, 원고 D가 2008. 1. 2.부터 2008. 1. 16.까지 15일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5일을 2008년 미근로일수에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가 업무를 승계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위 원고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와 달리 위 원고가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간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과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2017. 3. 27. B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C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파기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4. 1. 14.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D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 중 원고 D와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 C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