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7다207260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이○○
* 피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고속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1.12. 선고 (전주)2015나102250 판결
* 판결선고 : 2017.05.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