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 [임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17다209129 임금 |
| 원고,피상고인 | 1. A 2. B 3. C |
|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대교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04941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상옥(주심)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