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67774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확정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은 2019.6.3.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