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조정수당으로 지급되고,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조정수당과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정수당액이 실제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정을 들어, 조정수당이 당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년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법정수당 등의 추가지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선수(주심) 권순일 박정화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