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93629, 2017다293636 판결 [임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7다293629 임금 2017다293636(병합)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최황선피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남장현, 이상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나58348, 2016나 583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7다293629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 및 노사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 식교대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
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근로시간 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와 사이에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야간, 휴
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
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
리미진 또는 근로시간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인해 피고가 겪
는 재정적 부담이나 경영상태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 큼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신의
칙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
리미진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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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대법원/2017다293629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I 30. AJ 31. AK 32. AL 33. AM 34. AN 35. AO 36. AP 37. AQ 38. AR 39. AS 40. AT - 4 -
출처: lbox.kr/case/대법원/2017다293629 41. AU 42. AV 43. AW 44. AX 45. AY 46. AZ 47. BA 48. BB 49. BC 50. BD 51. BE 52. BF 53. BG 54. BH 55. BI 56. BJ 57. BK 58. BL 59. BM 60. BN 61. BO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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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