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조재연(주심) 고영한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