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무고의 점, 피해자 트루인 연구소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사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