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842 판결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CE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층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제1심 공소기각 부분 제외), 피해자 FD에 대한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사기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박보영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