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7. 10. 26.자 2017도13470 결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7332 판결"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7322 판결"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6.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박보영 이기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