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철회는 효력이 없어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M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7. 17.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