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미수의 점, 업무상 횡령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판단누락, 대표권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대표권의 귀속 또는 대표행위의 주체,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및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