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Z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중 2억 4천만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과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기성공사금 3억 6천만 원의 사기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김재형(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