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 사기죄의 성립과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재형(주심) 박병대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