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나,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