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도21336 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7도2133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997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유효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