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이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법적 성격,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처벌 주체, 보강증거, 처단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공거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기죄에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창석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