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의 주식회사 B에서의 직위, 업무 내용과 채무자가 위 B의 중대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퇴직연금 채권인 이 사건 계쟁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채권이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퇴직급여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쟁채권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주식회사 B의 비등기 이사로 재직 중 위 B은 2008. 9. 10. 주식회사 C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위 B이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위와 내용, 채무자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퇴직연금 액수가 과다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쟁채권이 이사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쟁채권이 압류금지대상채권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7.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