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7. 10. 12.자 2017마5644 결정

가처분이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12.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