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