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능력개발비, 업무추진비의 통상임금성 관련 주장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능력개발비,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선택적 복지비의 통상임금성 관련 주장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규칙 및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또는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추가적인 시간 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앞서 본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능력개발비, 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 등 여러 항목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토대로 원고들이 추가적인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을 뿐이고, 각 원고별로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밝힌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정기상여금,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능력개발비, 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각 원고별 시간 외 근로수당을 재산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근로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하면서 별다른 산정 근거나 이유 설시 없이, 원고들이 같은 전제를 상정하여 각 원고별 시간 외 근로수당을 재산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근로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한 돈이라고 밝힌 액수와는 상당히 상이한 금액을 산출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고 추가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여 각 원고별 시간 외 근로수당의 지급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선수(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