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원고 명단 Ⅱ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K, AL, AM, AN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AK, AL, AM, AN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지 원고 명단 Ⅱ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위 상여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납한 이 사건 단체보험료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단체협약, 복지후생규정 등에 따라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매년 1월에 직렬 및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된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았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배정받은 포인트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문화 등 항목에 맞추어 온라인 복지사이트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직접 구매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는 없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단체협약, 복지후생규정 등에 근거하여 선택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직권으로 원고 AK, AL, AM, AN의 부대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AK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부대상고는 주된 상고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의 일부에 대하여 주된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 피상고인인 공동소송인만이 부대상고를 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공동소송인은 부대상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505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AK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원고 AK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K의 부대상고는 피상고인이 아닌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원고 AL, AM, AN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2018. 5. 14.부터 20일이 지난 2018. 8. 17.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원고 명단 Ⅱ 기재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K, AL, AM, AN의 부대상고는 모두 각하하며 부대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