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75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채용 당시 제시된 '정년 잔여기간의 2/3'는 새로운 정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는 최장 한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희망퇴직자의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관리지원계약직군과 관리전담계약직군의 채용 형태를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