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707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에 한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매년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정해 온 선택적 복지포인트(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는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배정해 온 위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및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 관련 주장 부분(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및 성과연봉(기준임금의 200%로서 최소한도의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 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부분(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