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기준외급여지급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도 및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이나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기준외급여지급규칙에 따라 매년 1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로 기본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았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복리후생관' 홈페이지나 사용가능한 업체에서 식품, 보험가입, 영화, 학원수강 등 물품 또는 용역을 포인트로 직접 구매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신청을 하여 그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는 없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기준외급여지급규칙 등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복리후생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본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소속 직원들이 성과급 차등지급률상의 최하등급(D등급)을 받더라도 성과급 중 특별성과급 및 자체성과급의 각 최소지급분(기본연봉월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