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한솔약품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업무상 횡령의 점, 국민연금법위반의 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457호 및 2017고단2662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각 공소기각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국민연금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한솔약품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및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