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01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및 상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나 가장납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D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