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중 '4단계 1차 연도 연구개발비 약 17억 원 편취' 부분(피고인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단 직원 및 단계평가 위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3단계 2차 연도 실험결과 왜곡 및 기망행위, ② 상용 현장 시험공장 실시설계 관련 기망행위, ③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기망행위, ④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기망행위 등을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은 또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순차적, 묵시적 공모 및 피고인들의 위 각 기망행위와 평가위원들의 '계속' 평가 등을 통한 위 연구개발비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이 위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3단계 2차 연도 실험결과'를 왜곡하였다고 본 판단에 관해 살피더라도,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내지 논리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중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 205,880,078원 편취' 부분(피고인 F)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지침 상의 학생인건비에 대한 공동관리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학생들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처분권을 회수하여 학생인건비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용도와 귀속에 관해 J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학생인건비를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 F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뇌물공여 부분(피고인 A) 및 횡령, 업무방해 부분(피고인 B)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횡령 및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미진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공여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횡령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등(피고인 D)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D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