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때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과 재심 대상판결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G, J, C, BV, AJ, AG의 각 진술서, 녹취록, 불기소결정서는 모두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알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G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추가 증거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J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의견서 의기 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재량권 일탈에 따른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J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기 전 영업팀장으로 근무할 때 직접 영업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S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액 20,988,000원 중 16,580,520원을 초과하는 4,407,480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③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직접 영업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