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658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할인 분양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 및 사기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면 부 동산을 할인된 대금에 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무죄부분 제외)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범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인과관계, 편취금액 산정,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투자금 및 채무 기한유예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에 관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신분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들에 관한 제1심 판결 별지 ③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의 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과 (2) 피고인 A에 관한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에 관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에 관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에 관해, 이 부분 범죄는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또는 업무상배임 미수 범죄 등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위 연번 11 부분 업무상배임 범죄는 그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죄수 및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