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86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 E의 주식회사 F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피고인 A를 공동정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제1심의 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