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