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민사집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낸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조재연(주심) 고영한 권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