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