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18. 5. 15.자 2018도5107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5.

대법관 김 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