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5314 판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